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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 체크 디파짓 & DUI

지역California 아이디a**e090****
조회1,672 공감0 작성일3/20/2011 10:20:23 AM

안녕하세요,
올해로 미국에서 4년째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29/여)
미국와서 2년 정도 지났을 때쯤,자비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는데도, 회사 체크로 주셔서...1년 반동안 정기적으로 디파짓된 회사 체크가 있습니다.

금액은 2주마다 $600씩이고요.

거기에..

제가 지난해 8월 (2010년), DUI를 걸려서,
현재 community service hour과 payment 내고 있습니다..

간호 공부를 하고 있는데,
community college에서 pre-requirement 과목 다 이수하고,
널싱과로 transfer 준비 중입니다.

아직은 영주권 수속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Visa도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여서...

이런 모든 사항들이 3년 뒤쯤 만약에 영주권 수속에 들어간다면,
큰 문제가 생길지...

올해 겨울쯤 학국에 가서 다시 F-1 Visa 연장해서 들어올 수 있을지,
아님, 입국시 문제가 많이 될지..

미국에서 I-20연장만 받아서 학생신분으로 있는다면,F-1비자 만료되고,
그러면, 영주권 수속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알고싶습니다.

만약에 이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싶으면..
1년 안에 다 정리하고 한국가는게 나을까 싶기도 하고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21/2011 7:52:19 PM
단순 음주 운전이었다면, 영주권 신청 인터뷰에, 술 중독자가 아니라는 소견서로 넘어갈 수 잇으리라 봅니다. 음주운전에 3년간의 summary probation이 있으니 판결일자로 부터 3년후에 신청하셔야 겠지요. 올 겨울 F-1비자를 다시 받는데도 영주권 신청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넘어갈 수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송금 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요구받을 때입니다. 오래전에는 학교에 계속 적을 두고 미국에 체류하는한, 비자를 갱신하러 출국하여 F-1비자 받고 다시 들어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허나 규정이 계속 강화되어 왔으니, 학교에 알아보십시요. 음주운전에 관한 모든 기록 (티켓, 판결문, 벌금 영수증, 음주학교 수료증, community service 수료증등등)은 출입국시나 영주권 인터뷰를 위하여 보관하시고, 학교의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F-1 비자에 대해 답글이 별로 없기에 오래전의 경험으로 답 드립니다.
a**e090**** 님 답변 답변일 3/23/2011 11:53:27 PM
감사드립니다. ..이제야 댓글을 봤네요. 아무래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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