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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의 결혼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nio****
조회730 공감0 작성일3/18/2011 1:44:33 PM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미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는 없나요?
반드시 결혼식을 올리고난 후 혼인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혼인신고를 미리 할 수는 없나요?
영주권 신청도 같이하려고 합니다.
결혼식을 해야만 하는지요?
그리고 꼭 같이 살면서 영주권을을 신청해야 하나요?
혼인신고와 영주권 신청부터하고나서 같이 살 집을 구해서
합치면 안되는 것인가요?
결혼을 약속하고 지금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집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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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3/20/2011 8:14:54 AM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결혼식을 해야하고, 주례가 사인한 증명서를 바탕으로 Marriage Certificate 가 발급됩니다. Marriage Certificate 가 있어야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같이 살면서 영주권 신청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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