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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래 "영주권 신청할수 있을까요?" 에 이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d**songji****
조회1,318 공감0 작성일3/17/2011 2:18:08 PM
먼저, 아래 질문에 답변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것은 저희 신분이 2년전 저희가 조금 투자하고 같이 동업하시는 분의 직원으로 영주권을 받을려고 하다가 이제는 불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것을 다 잃었고요.

말씀드린대로 80대 시부모님은 영주권 받으신지 5년이 되셨고 미국 오신지도 8년정도 되었습니다. 시숙 가족이 시민권자십니다.

만약 시숙께서 저희를 초청하신다고 할때, 저희가 불체더라도 11년 정도를 미국에서 일하면서 기다릴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숙께서 저희를 초청하실때 노동허가등을 같이 신청해서 영주권 허가가 날때까지 일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체에서 벗어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남편은 모든걸 포기하고 그냥 되는데까지 견뎌볼려고 합니다.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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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1 8:21:34 PM
시숙께서 초청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장기간 불체로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이민개혁이 없이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카드도 현행 이민법상으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숙을 통한 가족이민 신청은 지금 당장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문호가 열리기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십년동안 이민개혁안이 통과될 수도 있읍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꿋꿋이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d**songji**** 님 답변 답변일 3/18/2011 11:54:14 AM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시숙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더 늦기전에 해야 겠습니다. 그럼 세금 보고도 해야 하지요.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할때 만약 우리가 불법 체류인데 시숙이 저희를 도와준게 알려지면 혹시 시숙께 해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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