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을 받기위한 방법을 크게 나눈다면,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그리고 종교이민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민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가족의 초청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이며, 취업이민은 동생분이 취업을 통하여서 혹은 스폰서 회사를 구함으로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투자이민은 미국에 50만불 혹은 100만불을 투자함으로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종교이민은 특정 종교인으로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은 가족이민 혹은 취업이민 입니다.
미국에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가족이 없는 이상 취업이민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취업이민은 동생분의 전공이 어떻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등이 달라집니다.
일단, 개괄적인 것을 알아두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래의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취업이민을 클릭하시면 그림으로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명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www.hanafirm.com/sub/greencar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