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즉 이민의도를 가지고 비이민비자인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의 경우 자녀분이 시민권자라는 증명과 부모자식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즉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족이민 청원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어가 아닌 서류들은 반드시 영어로 번역하고 certify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NVC를 통한 이민 비자 신청이냐 미국 내 신분조정이냐에 따라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약간씩 다릅니다. 이민 신청 절차에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시라면 시행착오 없이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