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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에 관해서

지역Texas 아이디e**e****
조회1,283 공감0 작성일3/17/2011 3:00:36 AM

아그네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가족이민 청원서가 I-130서류인가요? 서류 작성시 부모의 거주지 주소는 미국내 주소를 적어야 하는것인지요?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지 않는 관계로 주소를 아이들 주소로 적어도 되는것인지요?
영주권 신청이 미국에 입국해서 신청하는것이 빠르단 말을 들어서요.
자녀가 I-130서류접수하고, 저희가 미국에 들어가서 영주권신청하는것과, 아님 태국에 있지만 한국에 들어가서 서류를 준비하는것, 어느 편이 좋을런지요.

그리고 i-130서류중 부모가 준비할 서류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영주권 신청서류는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급합니다.
궁굼한것이 너무 많아요.
빠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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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1 9:32:34 AM
이민 신청시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태국에 현재 거주중이시면 태국 주소를 현주소로 적으시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즉 이민의도를 가지고 비이민비자인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의 경우 자녀분이 시민권자라는 증명과 부모자식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즉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족이민 청원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어가 아닌 서류들은 반드시 영어로 번역하고 certify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NVC를 통한 이민 비자 신청이냐 미국 내 신분조정이냐에 따라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약간씩 다릅니다. 이민 신청 절차에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시라면 시행착오 없이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e**e**** 님 답변 답변일 3/18/2011 7:27:34 PM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 !

바쁘신 중에도 친절히 답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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