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인터뷰 후 2~3주 이내에 영주권 카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혹시 인터뷰 후 추가자료 요청을 받으시거나 90일 또는 180일의 additional review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notice를 건네받으셨는지요?
만일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지역이민국에 방문하시어 영주권 진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리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주기를 요청하십시오. 지역 이민국에 방문하시기 위해서는 Infopass를 통해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방문시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심사관을 만나볼 수 있는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수속이 시작하더라도 이혼이 종결되기 전이라면 영주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 후, 이혼이 종결된 후에는 본인 혼자서 정식 영주권(I-751)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