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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mp3****
조회1,729 공감0 작성일3/24/2011 5:45:14 PM
학생에서 불체로 됐었었는데 시민권자랑 결혼후 8개월 만에 이혼하게 됐습니다.
결혼후 바로 영주권 신청 들어가서 11월즘 인터뷰 까지 마쳤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아무 소식도 없이 임시 영주권도 안나오고 있습니다.변호사도 지금은 기다리는 방법박에 없다 그러구요....지금 이혼 수속이 들어가면 임시 영주권은 받을수 없게 돼는건가요? 혹시 영주권 못 받더라도 괜찬지만 핑거 프린까지 한 상태에서 더이상 불체가 아닌 추방대상이 되는지요...걱정이 이만 저만이라 상담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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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5/2011 4:51:1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인터뷰 후 2~3주 이내에 영주권 카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혹시 인터뷰 후 추가자료 요청을 받으시거나 90일 또는 180일의 additional review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notice를 건네받으셨는지요?
만일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지역이민국에 방문하시어 영주권 진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리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주기를 요청하십시오. 지역 이민국에 방문하시기 위해서는 Infopass를 통해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방문시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심사관을 만나볼 수 있는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수속이 시작하더라도 이혼이 종결되기 전이라면 영주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 후, 이혼이 종결된 후에는 본인 혼자서 정식 영주권(I-751)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mp3**** 님 답변 답변일 3/26/2011 8:16:32 AM
김 형걸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힘이 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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