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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부모 영주권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h**nam6****
조회2,949 공감0 작성일3/24/2011 3:05:35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인데, 시민권을 받으려면 아직도 2년을 더 지나야하는 상황입니다.
84세된 어머님이 오셔셔 사시겠다고 하는데, 체류신분을 어떻게 유지해야하나요?
영주권 신청도 안되고, 노인분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니면 돌아가실때까지 불체자로 있어야 하나요?
아직은 불체가 아니고, 비자가 2달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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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11 4:24:18 PM
연장자를 위한 특별한 영주권 신청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요건을 충족시키실 수 있는 비이민 신분으로 바꾸시거나 즉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투자이민 신청이 방안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연세를 고려할 때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취득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자금이 충분하신 경우 투자 이민이나 투자비자를 고려해 보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h**woo**** 님 답변 답변일 3/25/2011 8:24:04 PM
모친께서 운전을 하시거나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으신다면 불체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 님이 시민권을 받으신 다음 시민권자 부모로 초청하시면 불체였더라고 어렵지 않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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