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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의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p**nio****
조회1,295 공감0 작성일3/24/2011 11:41:00 AM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7살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도 나와 같이 영주권 수속을 하나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임시영주권이 나왔다가
영구 영주권으로 바꾸나요?
또 아이의 시민권 수속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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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11 4:12:24 PM
재혼 후 함께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 함께 임시영주권을 받게 되고, 2년 후 조건해제후 영구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읍니다. 아이가 18세 이전에 질문자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아이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며, N-600으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p**nio**** 님 답변 답변일 3/24/2011 5:01:19 PM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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