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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jk****
조회2,955 공감0 작성일3/24/2011 1:44:04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한국에 들어 오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오랜동안 사귀던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한국으로 오는라고
헤어 졌다가 이제 서로의 맘을 확인한후 결혼을 하려구합니다
남자친구는 시민권자이구요...저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있었어요
결혼도 미국에서 하고 사는것도 미국에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비자는 관광비자가 있고요..
얘기를 들어 보니깐 피앙새 비자라는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비자는 얼마나 미국에서 체류할수있고 한국에 왔다 갈수 있는것이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결혼은 올해말이나 내년 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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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5/2011 5:37:1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다음은 피앙새 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비자는 K-1비자입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약혼자에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K-2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K-1비자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리고 이 비자는 미국 입국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초청자와 결혼을 해야하고 결혼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3개월 이내에 초청자와 결혼을 하지않는다면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는 먼저, 이민국으로부터 I-129F 초청장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초청장은 주한미국대사관에 보내지게 되고 비로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되고 약혼자가 필요서류를 갖추게 되면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시에는 두 분이 실제로 결혼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청자인 시민권자도 인터뷰에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청자와 약혼자가 지난 2년안에 직접 만났던 적이 있었슴을 입증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분이 같이 찍은 사진, 주고 받은 이메일 또는 편지, 전화통화목록, 비행기 티켓, 숙박관련기록, 두 분 사이를 잘 알고있는 분의 affidavit 등등

이러한 피앙새 비자를 발급받는데에는 6~8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관광비자로 입국 후 미국내에서 결혼하신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국시에 문제가 없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인의 결혼시기, 입국시기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q**cpw**** 님 답변 답변일 3/24/2011 7:02:53 AM
피앙새비자란, 기간은 6개월이지만 단수비자이므로 한국에 왔다갔다 할 수 없습니다.
피앙새비자로 입국하면 6개월내에 초청자와 결혼해야하며, 출국하면 남은기간은 무효,가 되며
결혼하지않거나, 초청자가 아닌 다른사람과 결혼하면 불법입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3/24/2011 8:16:00 AM
관광비자로 미국에 와서 하세요 그게 더 빠르고 편합니다
한국에서 비자 신청해서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가끔가다가 비자 않나오는 수도 있고요
daw**** 님 답변 답변일 3/24/2011 10:44:08 AM
인터뷰시 결혼할 상대가 미국에 살고 있다고하면 절대 비자 안줍니다.
그냥 관광으로 왔다가 눌러 사시면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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