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피앙새 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비자는 K-1비자입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약혼자에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K-2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K-1비자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리고 이 비자는 미국 입국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초청자와 결혼을 해야하고 결혼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3개월 이내에 초청자와 결혼을 하지않는다면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는 먼저, 이민국으로부터 I-129F 초청장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초청장은 주한미국대사관에 보내지게 되고 비로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되고 약혼자가 필요서류를 갖추게 되면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시에는 두 분이 실제로 결혼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청자인 시민권자도 인터뷰에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청자와 약혼자가 지난 2년안에 직접 만났던 적이 있었슴을 입증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분이 같이 찍은 사진, 주고 받은 이메일 또는 편지, 전화통화목록, 비행기 티켓, 숙박관련기록, 두 분 사이를 잘 알고있는 분의 affidavit 등등
이러한 피앙새 비자를 발급받는데에는 6~8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관광비자로 입국 후 미국내에서 결혼하신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국시에 문제가 없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인의 결혼시기, 입국시기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