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머물면서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할 때에 해외로의 여행계회기 있다면 I-131(Advance Parole)이라는 양식으로
여행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Mr. Lee와 그의 가족들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미국 내에서 접수 하였다 영주권 수속이 오래 걸리자 한국에서 정리 않된
일들을 처리 하고자 영주권이 진행중인 신청인의 자격으로 온 가족이 여행 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 받아 출국하였다
mr. Lee의 영주권 스폰서 사업체는 워낙 규모가 크고 성업이 되는 회사 였지만 최근 불어닥친 부령기의 여파로 회사의 규모도 많이 축소 되었고 세금 보고 금액도 줄어 들었다
요즘은 이민 청원서나 영주권 신청서를 워낙 까다롭게 심사하므로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도 자꾸
지체되어 미국 입국 날자를 차일 피일 미루게 되었다
그런데 그만 그 사이에 이민 청원서인 I-140이 거절 되더니 영주권 신청서인 I-485도 따라서 거절 되었다
I-485가 거절 되었다면 더 이상 여행 증명서도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는 위험하다
만약에 운이 좋아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당한 것에 대한 자료가 공항 이민국 데이터에 입력이 미처 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우에는 거절된 신청서를 다시 항소하여 승인 받은 후에 한국에서 이민 신청을 진행하여
이민비자를 직접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
여행 증명서는 I-485가 접수되기 전에 180일 이상의 불법 체류 기간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진다
신청을 해서 가끔 이민국의 실수로 발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해서는 않된다
미 입국시에 거절될 위험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교차로에 있는 옥제인 변호사님의 칼럼 발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