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의미는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것일텐데,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I-130 승인 후 이민비자 발급까지는 대략 8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시면 대략 한 달 후에 영주권 카드가 지정된 장소로 배달되게 됩니다.
2)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현재 대략 3~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3) 결혼 후 2년이 지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2년 기한의 임시영주권이 아닌 10년 기한의 정식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4)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워크퍼밋 카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90일 이내에 발급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현 상황에서는 관광비자로 입국 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 보다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시는 것이 더 나을듯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에는 입국목적과 관련하여 문제를 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