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경원변호사님께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조회1,568
공감0
작성일3/25/2011 11:37:30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2008년에 21세이상미혼자녀로 딸아이를 초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딸아이가 이제 의대졸업으로 f-1이 끝나고 인턴으로 병원에서 opt를 할 예정인데 병원에서h-1은 안되고 j-1을 준다고 하는 데 만약 딸아이가 j-1를 받게되면 제가 초청해 놓은 영주권신청은 말소(?) ,취소가 된다는 데 정말인가요?
만약 그럴 경우 j-1을 받았을 경우 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지 알려 주세요.딸아이는 opt를 채운 후 j-1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하는 데 .인턴은 1년짜리고 그 후에 과를 지원해서 레지던트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opt 시작하고 90일 이내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서류를 작성해서 학교사무실에 보내서 이민국에 신고는 할 것인데요.바로 j-1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opt기간중에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