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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경원변호사님께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조회1,568 공감0 작성일3/25/2011 11:37:30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2008년에 21세이상미혼자녀로 딸아이를 초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딸아이가 이제 의대졸업으로 f-1이 끝나고 인턴으로 병원에서 opt를 할 예정인데 병원에서h-1은 안되고 j-1을 준다고 하는 데 만약 딸아이가 j-1를 받게되면 제가 초청해 놓은 영주권신청은 말소(?) ,취소가 된다는 데 정말인가요?
만약 그럴 경우 j-1을 받았을 경우 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지 알려 주세요.딸아이는 opt를 채운 후 j-1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하는 데 .인턴은 1년짜리고 그 후에 과를 지원해서 레지던트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opt 시작하고 90일 이내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서류를 작성해서 학교사무실에 보내서 이민국에 신고는 할 것인데요.바로 j-1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opt기간중에 신청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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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6/2011 9:48:06 AM
J-1을 신청한다고 해서, 가족초청의 Petition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혹시, J-1의 기간만료후 본국거주의무의 적용으로 인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영주권신청)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와전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OPT과정중 J-1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경원 변호사 올림
회원 답변글
e**n**** 님 답변 답변일 3/27/2011 9:08:52 AM
미국에서 의대 공부를 하신것으로 판단 되는데 그럴경우 J-1 비자는 받을수 없습니다. J-1 비자는 한국에서 의대를 나오셨으면 받을수 있는 비자 입니다.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J-1 비자는 서울 미대사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은 가능 하지 않습니다. 서울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게되면 I-130 petition 기록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이유는 J-1 비자는 이민의 의도가 있으면 받을수 없는 비자 이기 때문입니다.

H-3 비자를 알아 보십시오. H-3 비자는 J-1 비자와 비슷한 intern 비자이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어도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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