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동카드(EAD)카드 소지자가 일할수 있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k**gb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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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5/2011 5:18:53 PM
안녕하세요
현재 EB-2 로 영주권진행중에 있습니다.
어제 노동카드(EAD)카드를 받았는데요 궁금한게 두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최근 이민국에서 뉴져지 일대에 유흥업소에대해 서류미비에대한 단속을하는
일이 몇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당이나 서비스업계에서 일하는 분들도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지금 스폰서해준 곳에서 캐쉬잡으로 일하고 있구요. 질문인데요. 만약 이민국 단속직원들이 왔을경우 지금 받은 노동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지요? 혹 현재 진행중인 I-140과 1-485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2. 두번째는 텍스보고 시점에대해서 여쭙니다. 어제 받은 노동카드로 다음주에 소셜넘버 신청 예정입니다. 소셜넘버 받고나면 바로 텍스보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영주권 수령후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은 텍스보고 해야 시민권 신청시 문제시 되질 않을거라해서 텍스보고를 어느시점에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시점이 중요한게 아니라 기간이 중요한지 궁금해서요.
미리 전문가분들의 고견 감사드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