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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 영주권 포기시 law school in-state 학비 적용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
조회2,943 공감0 작성일10/4/2013 3:42:15 PM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다니는 딸이 졸업 후 law school에 진학하려 합니다. law school 경우에도 UC는 in state와 out of state가 5,000불에서 많게는 10,000불 가까이까지 차이가 나는데 부모가 영주권을 포기해도 대학원생은 in state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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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0/7/2013 8:07:02 AM
대학원생은 Independent이어서 부모님과는 상관이 없이 본인의 거주지에 의하여 거주자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4/2013 7:22:45 PM
로스쿨 갈 정도로 똑똑한 따님에게, 과제로 주십시요.
관련법규 써치해서 알아보라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정도는 발견할 수 있어야 로스쿨 갈 자질이 있습니다.
고학력자인 따님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못배운 부모가 그런거 까지 다 알려줘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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