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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자녀의영구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992****
조회1,622 공감0 작성일4/3/2011 6:13:17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을통해 3년전 임시영주권취득후 올1월10일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그후 1월24일날 시민권자와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이들어간 상태입니다.제게 12살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2008년12월에 임시영주권취득했고 2010년 12월에 영구영주권신청시기를 놓쳤습니다. 엄마가 2010년 7월에 폐암말기판정받고 12월는 더욱더 악화되어 한국에 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결국저희엄마는 금년 3월24일날 사망하셨구요.엄마신경쓰느라 시기를 놓쳤는데 결국 USCIS에서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내용은 your lowful immigration status cannot be determined. provide evidence. return this notice within 30days.어떻게 하면 영구영주권신청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제가 피티션너가 되는건가요.
I-751서류말고 어떤부가적인서류가 필요한가요?
4월10일까지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빠르고 친절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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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11 7:50:41 AM
딱한 사정이 있으셔서 어쩔 수 없이 시기를 넘긴 것이니, 그에 대한 증거서류를 잘 제출하시면 신청시기를 놓친 데 대한 정상참작이 될 수도 있습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임시영주권 조건 해제 가능여부는 부모의 조건해제 가능여부에 달려있습니다. 현제 이혼 수속 중이라는 것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질문자님께서 영구영주권을 취득하셨으니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일단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청원자가 되어 시민권자의 자녀로 아드님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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