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시영주권자녀의영구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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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3/2011 6:13:17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을통해 3년전 임시영주권취득후 올1월10일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그후 1월24일날 시민권자와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이들어간 상태입니다.제게 12살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2008년12월에 임시영주권취득했고 2010년 12월에 영구영주권신청시기를 놓쳤습니다. 엄마가 2010년 7월에 폐암말기판정받고 12월는 더욱더 악화되어 한국에 아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결국저희엄마는 금년 3월24일날 사망하셨구요.엄마신경쓰느라 시기를 놓쳤는데 결국 USCIS에서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내용은 your lowful immigration status cannot be determined. provide evidence. return this notice within 30days.어떻게 하면 영구영주권신청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제가 피티션너가 되는건가요.
I-751서류말고 어떤부가적인서류가 필요한가요?
4월10일까지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빠르고 친절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