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신청이 기각되면..
지역Illinois
아이디q**n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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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2011 8:19:42 AM
미국회사와 사업상 기계비지니스 를 하다 거래처사장(미국고용사장)의 추천으로 16년전(1995년) H1B-Mechanical Engineer 로 입국후 1996년 영주권신청을 하기위한 수순으로 노동부의 복잡한서류수속(졸업,경력,가족관계증명, 기타 지역신문광고등) 을한후 대기중 미국회사의 회장이 약속과달리 서류서명을 거부하여
Close 된 케이스입니다. 노동부 접수증은 있습니다. -고용사장과 회장간의 사업부진으로인한 경영이념다툼으로 헤어지면서 발생한문제임-.
추후 고용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별도의 Auction 회사를 통해 본인을 Sponsor 해주어 새로운 회사로 다시 H1B Visa 를 한국에서 다시받아 입국하여 2000년도에
다시 영주권 신청코져 하였으나 Total Visa 기간 6년이 6개월 밖에 남지않아 변호사가 신청할수 없다고 하여 영주권 신청은 하지못했습니다.
이후 245i 조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기위해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케이스가 복잡하고 영주권 기각이 염려되어 지금까지 시간만 보내고있다가 금년에 용기를가지고 이민 변호사와 다시 영주권신청 준비중입니다. 아들,딸은 이미 중,고 대학을 모두 미국에서 졸업 하고 성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미혼으로 불체상태입니다. 변호사는 기각될 확률이 50% 이니 결정을 신중히 하라고 하는데 어떡해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의가족의 경우 영주권을 받을자격이 없을까요 ? 저의아들은 IT 사업체(computer system engineer 임)를 운영중이고 딸은 대학졸업후 Dentistry 2년 수료한후 사정상 현재 휴학중입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