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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경우 영주권신청방법은 없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77****
조회656 공감0 작성일4/1/2011 5:36:14 PM
H1비자로 6년체류후,갱신하는 과정에서 거절을 당하여
현재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특히,이번에 아이가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데(올해18세)
아이만이라도 영주권을 받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신분문제로 인하여 자녀에게 꿈을 포기하고 싶지를 않아서요.

도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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