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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후 영주권을 받고 입국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dtrut****
조회2,186 공감0 작성일4/14/2011 1:03:09 PM
변호사님!

저는 시민권자와 재혼하여 영주권을 받고 입국하였습니다.

입국한지 3개월 됬습니다.

질문은

6개월 이상 세금보고를 해야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걱정이 되서 문의 드립니다.

아직 소득이 없습니다.
꼭 일자리를 구하여 6개월 이상 일을 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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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4/2011 1:23:42 PM
6개월 이상 세금보고를 해야 영주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그 말대로라면 영주권자인 전업 주부들은 전부 영주권이 박탈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겠지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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