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순위 신청상태에서 2순위 신청가능여부
지역Maryland
아이디m**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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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3/2011 7:54:12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3순위 비숙련공의 배우자 신분으로서 EAD 를 가지고 Global Mil Defense 업체에서 미 현지에서 5년간 일을 해왔습니다.
회사의 배려로 DTCL(Defense Trading Cotrol License) 를 연방 정부로 부터 발급받아서 ITAR의 법에 저촉되지않고 영주권이 없는데도 Mil Defense 관련 일을 해왔습니다.
금번에 2순위 전문인으로 영주권 신청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Global 방산업체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를 스폰서로하고
저의 학사졸업장과 현재 회사의 5년 경력을 바탕으로 2순위 신청을 제 이름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내의 이름으로 신청된 3순위 비숙련공은 2005년 11월에 신청이 되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일을 하기도 힘든 입장이어서 아내의 영주권 신청을 제 이름으로 2순위로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