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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의입국

지역Hawaii 아이디**8med****
조회1,087 공감0 작성일4/13/2011 11:52:03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 결혼예정입니다.

결혼후 배우자가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참고로 2년뒤에 시민권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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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11 6:42:48 AM
해외에서 이미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미국 시민은 (한국이나, 대부분의 미국의 주법은 법률혼 제도를 취하고 있어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부부가 됩니다) 먼저 USCIS 에 배우자 초청을 위해 이민 페티션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접수증이 나온 후에 다시 비이민 초청 페티션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이민 초청이 먼저 진행이 되면 그에 따라서 K-3 비자로 입국을 하면 됩니다. 만일 그 전에 이민 초청이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비이민 초청은 무효가 되고, 이민 절차를 밟아서 입국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과거에 경과규정으로 2000년 이전에 초청 페티션을 접수한 경우에 비이민 비자 (V 비자) 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금 결혼하시는 분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페티션 (가족초청 순위 2A) 을 신청하여 이민 수속을 밟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참고로 2011년 5월 기준 영주권자의 배우자 이민문호는 2007년 6월 8일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페티션을 신청해둔 후에 영주권 문호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고, 질문자께서 시민권자가 되신 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청하는 것이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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