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전에 영주권 진행중이던 한국에 있는 미혼인 시동생을 초청할려고 하는데요.

지역New York 아이디d**songji****
조회850 공감0 작성일4/13/2011 8:46:44 AM
시동생이 미국에 12년간 유학왔다가 군복무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간지 8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가족 영주권 신청을 했지만 시아버님이 영주권 인텨뷰에 응하지 않아서 영주권을 받지 못했고 지금의 남편은 시민권자인 저를 통해서 현재 시민권자입니다.

시동생이 i-94를 귀국하면서 반납했고요. 전에 한국 직장일로 미국에 출장올 일이 있을것 같아서 비자를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에 영주권 신청한 기록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미국 출장은 안했습니다.

지금 다시 시동생을 시민권자의 형제로 초청할려고 하는데 예전에 미국에서 받은 소셜 번호와 i-130의 질문 10번의 외국인 등록 번호를 기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16번에 Has your relative ever been under immigration proceedings? 에 어떤 답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현재 남편의 영주권을 받을때 사용하던 서류가 있는데 다시 한국에서 제적 등본인지 호적 등본인지 어떤 거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