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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pending중 sponser company 변경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63n****
조회1,298 공감0 작성일4/12/2011 3:37:03 PM
2007년 7월에 I140과 I485 신청후 2008년 초에 I140 승인후 현재의 sponsor company에서 근무중입니다..

2009년에 인터뷰 마치고 영주권 pending중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동종업계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고 영주권 interview를 다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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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11 8:45:17 PM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서 유사한 직책에 종사하면 됩니다. 영주권 재 인터뷰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다르며,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제출 요청을 받게 될 경우에 고용주 변경에 대해서 잘 해명을 하면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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