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485 Pending 신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wji****
조회1,934
공감0
작성일4/11/2011 12:03:21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 배우자로 서류접수해서 I-485접수하고 지문까지 찍고 올해(2011년)2월달에
영주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I-485접수당시에는 I-130을 신청한 문호가 열려서
접수가 되어서 지문까지 찍은건데 2월달에 인터뷰당시에 문호가 뒤로 많이 후퇴하면서
인터뷰는 잘하였지만 심사관이 문호가 오픈되지 않아 문호가 열릴때까지 영주권카드를 기다려한다는
편지만 한장 받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제가 궁긍한것이 제가 F1비자로 현재까지 유지되다가 저번달인 3월31일날 I-20기간이 끝났습니다.
I-485를 접수되면 I-485 Pending 신분으로 신분유지를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이번 I-20기간이 끝나더라고 학비등의 이유로 연장하지를 않았는데 오늘 제가 대행하는 이주공사에서 전화가 와서
손님중에 한분이 시민권자 자녀(F1신분) 케이스에서 I-485까지 접수되어 인터뷰까지 마치고 했는데
이민국에서 연락이 와 왜 영주권카드가 나올때까지 I-20신분이 유지가 안되어 영주권을 줄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학교에 연락하여 I-20를 연장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요?
인터뷰전까지만 I-485 Pending 신분이라는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또 다른 질문은 제가 Work Permit을 I-485신청때 같이 신청하여 받았는데 현재 일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Work Permit을 받으면 꼭 일을 해야하는건지와 제가 학생때 학교를 통해 Social Card를 받았는데
Work Permit을 받았으면 쇼셜국에 가서 업데이트를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