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485 Pending 신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wji****
조회1,934 공감0 작성일4/11/2011 12:03:21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 배우자로 서류접수해서 I-485접수하고 지문까지 찍고 올해(2011년)2월달에

영주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I-485접수당시에는 I-130을 신청한 문호가 열려서

접수가 되어서 지문까지 찍은건데 2월달에 인터뷰당시에 문호가 뒤로 많이 후퇴하면서

인터뷰는 잘하였지만 심사관이 문호가 오픈되지 않아 문호가 열릴때까지 영주권카드를 기다려한다는

편지만 한장 받고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제가 궁긍한것이 제가 F1비자로 현재까지 유지되다가 저번달인 3월31일날 I-20기간이 끝났습니다.

I-485를 접수되면 I-485 Pending 신분으로 신분유지를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이번 I-20기간이 끝나더라고 학비등의 이유로 연장하지를 않았는데 오늘 제가 대행하는 이주공사에서 전화가 와서

손님중에 한분이 시민권자 자녀(F1신분) 케이스에서 I-485까지 접수되어 인터뷰까지 마치고 했는데

이민국에서 연락이 와 왜 영주권카드가 나올때까지 I-20신분이 유지가 안되어 영주권을 줄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학교에 연락하여 I-20를 연장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요?

인터뷰전까지만 I-485 Pending 신분이라는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또 다른 질문은 제가 Work Permit을 I-485신청때 같이 신청하여 받았는데 현재 일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Work Permit을 받으면 꼭 일을 해야하는건지와 제가 학생때 학교를 통해 Social Card를 받았는데

Work Permit을 받았으면 쇼셜국에 가서 업데이트를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11 8:42:45 PM
I-485 Pending 상태에서는 별도의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학생신분 유지를 위하여 I-20 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Work Permit 이 나왔는데 일을 하지 않은 것도 가족 초청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I-485 접수 후에 Work Permit 이 없는 기간동안에 취업을 하거나 일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