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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질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jdals2****
조회2,213 공감0 작성일4/11/2011 3:18:41 AM
작년12월 21세 이상 시민권자 미혼 자녀로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워크퍼밋 을 받고 2주전에 영주권 인터뷰 까지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 문호가 갑자기 약 1년 까지 후퇴가 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나중에 혹시 다시 인터뷰를 또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고 문호가 또 열릴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것 인지 궁금 합니다?

*워크 퍼및질문

1.워크퍼밋 유효기간이 03/03/12 인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2.SERVERS AS i-512 ADVANCE PAROLE 라고 적혀 있는데 출국 입국이 자유로운지요? 참고로 주위 사람들이
인터뷰 전에 학생 비자 신분이 길었기 때문에 출국하지 마라고 합니다
약 8년동안 학생비자 이였고 6년 전에 단순 DUI 한번 있었습니다.
직장문제로 멕시코 로 출퇴근을 가끔 해야할것 같은데요~~!

3.학생비자 신분때 받을 쇼셜카드가 있는데 카드에 일을 제한적으로 할수 있
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요??

지인분들께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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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11 9:10:14 AM
문호의 후퇴로 영주권 발급이 될 수 없는 케이스 파일들은 현제 이민국 서비스 센터로 이송이 되어 문호가 열리기를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터뷰를 잘 통과하신 경우이면 문호가 열리기만하면 영주권을 받게 되실 것이니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1. 노동카드가 만료되기 전까지 문호가 열리지 않으면, 노동카드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공백기간에 생기지 않도록 3개월 전에 꼭 신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2. 이론상으로는 출입국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학생신분으로 학업을 잘 수행하시다가 영주권을 신청하신 것이면 법적으로 불체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입국 심사 때마다 입국 불가 여부를 심사 받게 되고 그에 대한 판단은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단순 DUI이지만, 체포 기록으로 뜨기 때문에 2차 심사를 받게 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소셜카드는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나서 제한이 없는 카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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