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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궁금합니다. 비자 관련해서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v**vim2****
조회1,032 공감0 작성일4/19/2011 3:47:57 PM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건요, 저는 현재 F1학생이구요, 1월에 영주권배우자로 신청했어요,
I-130 접수 2주후 I-797C NOTICE OF ACTION 메일을 받았어요.....영주권배우자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서 학생비자 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여,

근데 지금은 문호가 굉장히 많이 후퇴되어서

남편한테 시민권신청하라고 해서 저희 남편 시민권 신청 들어갈려고 해요,...
첫번째 이유는 학비 계속 내고 다니고는 싶지만 영주권 배우자 문호가 너무 후퇴되어서 2~3년동안 내기가 너무 벅차요....학비를 반년치 미리 내야 하는 상황이라 금액도 그렇고 ....
둘째 이유는 이번달에 남편이 시민권 신청하고 시험 볼려면 6개월 걸린다는데요,시민권 따게 되면 내년이 될텐데 제가 학비를 못내서 학생신분이 아니라 불체가 되어도 후에 남편이 시민권을 따면 제가 영주권배우자가 아닌 시민권 배우자로 문제없이 들어갈수 있는지요...


쪽지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부탁드릴께요
좋은 변호사님이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조은 하루 되세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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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11 4:12:41 PM
질문 중에 문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남편께서 시민권자가 되시면 별도의 초청 페티션이 없이, 현재의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페티션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승진이 되어서, 곧 바로 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입국한 배우자의 불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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