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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으려면,,,,,

지역New Jersey 아이디y**ang0****
조회2,709 공감0 작성일4/19/2011 8:23:08 AM
얼마전에 남편 발령으로 한국서 뉴저지로 오게 되었습니다..아이가 고등학생이어서 아무래도 대학도 미국서 다녀야 할 거 같아서요 영주권을 따고 싶은데 그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발령으로 오는경우 영주권 따는 절차가 궁금하고 참고로 친인척 초청같은 형태로 영주권을 딸 수 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어떤 방법으로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런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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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11 9:43:26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족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 투자이민 이렇게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가족이민
시민권자인 언니 분이 질문자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즉,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현재 5월 영주권 문호가 2000년 3월 8일로서 약 11년 정도가 걸립니다.

2. 취업이민
남편분이 회사를 통하여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간부이신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고, 남편분의 학력 및 경력에 따라서 2순위 혹은 3순위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2순위의 경우 약 1년안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단, 1단계 노동허가서 Audit이 없는 경우).

3. 종교이민
종교계 종사자 분들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투자이민
50만불(Regional Center) 혹은 100만불 이상의 투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는 방법으로서 처음에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나서, 2년후에 조건해지 신청을 통하여 영구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일단 질문자님이나 남편분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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