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영주귀국하려고 하는데요, - 영주권을 반납해야 하나요? - 반납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한국으로 영주귀국하고 난 다음에도 사업상 미국으로는 올 때는 미국입국이 거절되지는 않는지요? - 만약 반납을 하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 갔다가 6개월이 지나 영주권이 무효가 되면 사업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입국 거부가 되지요? - LA영사관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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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19/2011 12:02:20 PM
LA 주재 한국영사관에서는 영주권 반납을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에 반납하시거나, 다음 번 기한 내 미국 입국시에 반납하시고, 그 후의 한국 생활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신 후에 해결하셔도 됩니다. LA 영사관에는 추후에 영주권 반납 사실이 통보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