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50735 (영주권 문호의 후퇴와 심사 처리 기준)
실제로는 취업이민에 관련된 다른 방침에 의하면, 현재의 고용주에게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인터뷰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서 약 70 % 가량의 취업이민 케이스가 인터뷰 없이 승인되고 있다는 통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일자가 열린 후에, 위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주권 승인 직전에 '스폰서에게서 일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증빙들'을 요청하는 편지가 이민국으로 부터 온다면 승인이 임박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