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가 있을 경우 초청자 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더 이상 케이스를 못한다면 그 이유로 재판연기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설혹 6월 9일 재판이 종료되어 추방명령이 나온다고 하여도 이민 항소심에 항소를 할 수도 있으니 그날로 본국으로 추방당하응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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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