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11 8:10:05 AM 가족이민 초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미국에 불체로 계셔서 3년 또는 10년 입국 불가 조항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만큼 기다리시거나 또는 웨이버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305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165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82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800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