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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청 영주권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pari77****
조회1,349 공감0 작성일4/20/2011 1:56:45 PM
저는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계신 아버지의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i797 notice of action 이라는 편지로 case i130 approval notice 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미국에 한-두달 안으로 들어오실 예정인데요 이곳에서 서류 진행을 계속 할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들어갈 비용과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남아 있는지요??
기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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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11 11:01:5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미국내에 입국하신 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입국 목적에 대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을 고려하신 후 향후 일정을 잡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는 경우에는 현재로부터 대략 3~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필요한 이민국 비용은 $1,070(I-485)입니다. 그리고 I-485와 함께, G-325A, I-864등의 이민국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I-131, I-765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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