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여권

지역Maryland 아이디m**35****
조회903 공감0 작성일4/20/2011 8:13:15 AM
안녕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인 남편과 작년3월에 결혼해서 요번 4월13일날
재인터뷰해서 영주권 허용한다고 한국주민번호같은 번호를 받았구요
3주후에 무슨카드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여권을 계속사용해야하나요
아니면 그걸 받아서 여기 여권을 다시 만들어야하나요 남편도 어찌해야하는지
모른다고합니다 시어머닌 여기걸 다시 만들어야 한다하구요 빨리 한국엘 가고싶어서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0/2011 1:30:03 PM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면 그 카드와 여권을 가지고 한국엘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한국영사관을 방문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영주권자는 여권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청을 하면 약 2개월 소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워싱턴 디씨의 영사관 민원전화 202-939-5653 으로 문의하십시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