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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 갱신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o110****
조회2,446 공감0 작성일4/19/2011 6:35:21 PM
2년전 미국 시민권자 와이프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전 이혼자라 아들도 함께 받았고요 (아들은 그당시 17살 이었읍니다)

5월 8일이 임시 영주권 만료라 3/20일쯤 갱신이 들어갔읍니다

그리고 어제 4.18일 지문채취를 했구요.

여기서 질문

1. 영주권 갱신(정식영주건 신청)했는데, Reciept이 제이름만 나오고 아들은 제 Reciept밑에 Dependent로 해서 아들 이름만 찍혀 왔읍니다.

2. 지문채취도 아들은노티스가 안오고 저만 했읍니다.

상기 경우가 맞는것인지 아니면 아들것도 따로 Reciept을 받고 지문을 채취 한느것인지 궁금하구요.

어제 지문채취하고 나서 인터뷰를 또하는것인지 , 프라스틱 영주권은 언제쯤 나오는지요?

추가 질문: 아들이 현재 해군에 지원했는데 영주권 기간이 최소 6개월 남아 있어야 한다구하는데 이경우 reciept에 아들이름 나온것으로 대체가 가능 한지요?

reciept에는 저를 포함 Dependent가 1년동안 일을할수 있고, 외국에 다녀올수 있다고 씌어 있는데요...

아시는분 답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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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5/2011 11:14:2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일반적으로 I-751을 신청하고 나면 각각의 접수증을 받고, 지문채취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드님의 경우에도 접수증과 지문채취 안내문을 받으셔야 하고 지문채취에 응하셔야 합니다. 처음 신청서 접수시 아드님의 영주권 사본도 함께 제출되었는지요?

I-751 정식영주권 신청 후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별도의 인터뷰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인시까지는 대략 4~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I-751 접수증은 1년간 영주권 신분을 자동으로 연장시켜주므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해외여행을 하시고 재입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십시오. 213-385-5924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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