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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계가족 초청과 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e**nvi****
조회758 공감0 작성일4/29/2011 9:58:01 AM
미리 감사드립니다.
궁금해서 질문도 하고 미리 준비할것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영주권 받은지 3년 5개월이 되어 갑니다.
집사람이 5년되기 90일전에 시민권을 신청하고는, 시민권 받은후에 장인, 장모임을 직계가족초청할려고 하는데요.

1. 시민권자가 된후에 얼마의 시간이 경과해야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시민권자로서 직계가족 초청하면 수속기간이 경과하면 영주권이 나오나요? 아니면 준영주권 상태의 비자가 나오고, 얼마의 시간이 경과후에 정식 영주권이 나오나요?

3. 장인, 장모님이 영주권자가 된후에 얼마의 시간이 경과해야 연금등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세금납부실적이 없는데, 연금수령이 된다고 해도 최소가 될것 같은데, 어느정도가 되나요? 재정적자로 인하여 혜택을 줄여가는 시점이라서 궁금하네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유용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를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진행할 예정이라 미리 준비할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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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yas**** 님 답변 답변일 5/4/2011 11:20:16 AM
1. 시민권 그날자로 바로 신청ㅤㅎㅔㅆ음

2 .수속 기간은 경험으로 부모님은 빠르면 3게월 ~6개월 늦어도1년안에 해결되더군요

3. 연금 수령은 본인이 일한 크레딧이 있어야 수령할수있는걸로 압니다(96년 이후부터)

*.부인께서부모님 초청시 재정보증을 서시면서 초청된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될때까지는

저소득청 해택을 안받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캐시로만 받지않고 푸드스템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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