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취업이민의 3순위의 경우에는 현재 약 6년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단계는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첫번째 단계, 노동부로부터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노동허가서를 받는 단계입니다. (구인광고등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를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번째 단계,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의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세번째 단계,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단계입니다.
참고적으로, 취업이민 2순위 경우에는 현재 약 1년 정도 안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단, 노동허가서의 감사가 없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