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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k87****
조회2,968 공감0 작성일4/26/2011 11:22:56 PM
올 8월에 남편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H1B 비자로 올 9월에 비자가 만료됩니다.연장은 힘들것 같고요;;
여기서 몇 가지 질문 드릴께요.
1.5월달에 영주권 관련 하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라스베가스에 가서 결혼 증명서 발급 받고,영주권 신청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8월달에 정식으로 결혼 후 들어가는게 안정 적일까요?
2.그리고 보통 EAD는 영주권 신청 후 얼마 만에 나오나요?
3.사는곳이 라스베가스가 아니라서 너희 왜 라스베가스에서 혼인 신고 했냐고 따지지 않을까요?
4.비자 만료일이 9월인지라 영주권 신청 후 8월달에 해외로 신혼여행 다녀 올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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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7/2011 10:26:18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1. 라스베가스에서 결혼하시고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두분의 결혼이 진정한 결혼임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어디에서 결혼을 하시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시는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영주권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워크퍼밋을 받으시게 됩니다.
3. 라스베가스에서 결혼하시게 된 동기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5월초에 영주권 신청하면 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를 발급받고, 보통 신청 후 3~4개월 후에 영주권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인터뷰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략 2주 정도 후에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에 맞춰 여행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9월말까지 H1b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8월에 H1b비자로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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