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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rewjchun****
조회1,907 공감0 작성일4/26/2011 9:58:37 PM
90년7월생인 제 아들이 2007년 12월(당시 만 17세 4개월)에 California Penal code 245 (a) (1)으로 150일간 juvenile hall에 있은 후 1년간 probation을 받았습니다. 현재, 벌금(restitution)은 분납으로 1/3만 납부한 상태이며 아직 봉인(Under Seal)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11월초에 아들의 영주권(2001년 8월 취득. 미국 입국은 98년 9월)이 만료되어 그전에 갱신해야 하는데 추방받지 않고 영주권을 갱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건 당시 미성년자 였고 복역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추방재판을 받더라도Cancellation of Removal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요. 지금 제가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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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8/2011 3:47:43 PM
일반적으로 청소년 비행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이민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설혹 245(a)(2)- 흉기를 사용항 폭행-로 정식 재판을 통하여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폭력성 범죄로 인해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가중 중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자를 위한 추방취소(cancellaton of removal) 청원의 자격이 됩니다.

영주권자를 위한 추방취소청원서의 자격은 영주권자의 자격을 5년이상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어떠한 신분이든 7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거주하였으며 가중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닌자에 한하며 이민판사의 재량에 의하여 용서해 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당시의 법원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4/27/2011 5:14:07 AM
이 화면 우측을 보시면 변호사들이 있지요...직접 전화 걸어 상담 하세요.
법해석은 변호사가 직접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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