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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정보증인의 자격

지역North Dakota 아이디s**092****
조회1,868 공감0 작성일4/26/2011 5:44:13 AM
가족초청 이민을 진행중인데 초청자의 인컴이 충분하지 않아
재정보증인을 따로 구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재정보증인의 신분은 아직영주권은 받지않았고 신청은 되어있다고 하며
그의 딸은(16세) 영주권이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주권 재정보증인의 자격이 되는지요?
참고로 재정보증인의 직업은 약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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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11 7:14:23 AM
재정보증인은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40501 (재정보증인의 자격)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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