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8세자녀 부모초청; 질문추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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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5/2011 10:51:32 PM
간단히 질문 드립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와 형제를 초청하려면,
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를 초청 할 수 있는 나이가
18세부터 가능한지 21세부터 가능한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18세 부터 가능하다고도 하고 21세가 되어야 가능하다고도 하는 분들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추가질문
동생을 초청하여 영주권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데,
동생이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부모 초청을 언제부터 초청진행을 시작해야 하는지요?
즉 보모의 영주권이 나올시기를 감안하여 만 21세가 되기 전에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 할 수 있는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한다면
자녀가 영주권을 받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이상 추가질문 드리며,
전문상담 하시는 분들이나 경험자 분들의 많은 조언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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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