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8세자녀 부모초청; 질문추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j**1****
조회1,400 공감0 작성일4/25/2011 10:51:32 PM
간단히 질문 드립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와 형제를 초청하려면,

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를 초청 할 수 있는 나이가

18세부터 가능한지 21세부터 가능한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18세 부터 가능하다고도 하고 21세가 되어야 가능하다고도 하는 분들이

있어서 문의 합니다.

-----추가질문

동생을 초청하여 영주권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데,
동생이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부모 초청을 언제부터 초청진행을 시작해야 하는지요?
즉 보모의 영주권이 나올시기를 감안하여 만 21세가 되기 전에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 할 수 있는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한다면
자녀가 영주권을 받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이상 추가질문 드리며,
전문상담 하시는 분들이나 경험자 분들의 많은 조언부탁합니다.
----------------------------------
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6/2011 7:12:51 AM
초청인의 자격은 21세 입니다.
보증인의 자격은 18세 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j**1**** 님 답변 답변일 4/26/2011 9:23:14 AM
우시영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약간 아쉽다면, 조금만 더 자세하게 답변을 주셨다면
더 큰 고마움을...... 그리고 많은 독자들이 우시영 변호사님께 깊은 관심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매일매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