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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강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s**jikim****
조회2,962 공감0 작성일5/3/2011 2:00:04 PM
약 5년전 지인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권총강도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류 미비 상태임에도 경찰이 오기를 원해 서에 가서 이름과 지문을 찍었습니다. 이런 경우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참고로 서류미비자입니다참고로 그 아이는 한달후 다른 가계를 털다가 경찰과 총격전까지 한후에 잡혀 감옥에 간다고 들은 것이 마지막입니다. 분명 경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중에 제거 피해자로써 서류가 남았을 꺼라 확신하는데요. 당시 너무 충격적 이었고 그 눈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런 상황에서 서류 미비자인 제가 잘 풀일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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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2011 3:47:16 PM
비슷한 질문이 아래에도 올라와 있어서 U 비자 요건을 간단하게 알려 드립니다. U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다음의 4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강간, 고문, 성착취, 증인협박, 공무방해, 불법감금, 가정폭력, 성범죄, 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정의된 각종 강력 범죄활동의 피해자로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피해를 당했어야 하고, (2) 해당 범죄활동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며, (3) 해당 범죄 조사와 처벌에 과거 협조했거나, 현재 협조하고 있거나, 협조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정신적, 심리적 외상증상으로 불가능한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4) 해당 범죄행위는 미국법에 반하거나, 미국 내에서 발생했어야 합니다.

권총강도는 강력범죄에 해당이 되니 다른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다면 U 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제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시 노동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U 비자로 3년간 미국에 체류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법 기관에서 U certification을 받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아주 어려울 수도 있읍니다. U 비자 신청을 도와주는 법률보조재단이 LA와 인근 지역에도 몇 군데 있으니 문의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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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에 대한 답례로 약간 추가합니다. 제 답변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차원에서 U 비자 신청시 필요한 기본 요건과 혜택들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었지, 질문자님의 케이스에 대한 법적인 결론이나 조언은 아니었습니다. (Ask 미국 코너의 목적은 정보제공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민 규정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몇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경우라도, 실제로 한 개인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승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U 비자나 T 비자 신청의 경우 해당이 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장벽 (사법처리 여부, 피해 증거 수집, 증인, 관련 기관의 협조 여부)으로 인해 실제로는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다른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고, U Certification 받기가 실제로 어렵다는 설명을 드리고, 해당 비자 신청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관에 가능성 여부를 문의해 보시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는 저의 답글을 통해 U 비자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이해를 해서, 그 분이 또는 주변분들이 필요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이 제가 U 비자의 요건을 간단하게나마 나열했던 이유였습니다. 전문가의 답글을 무조건 상업적인 성격으로만 해석하시고 비난을 하시면, 정보 제공이건 간단한 절차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건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사라집니다.
회원 답변글
p**k**** 님 답변 답변일 5/3/2011 3:36:24 PM
이민법관련 법률사이트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General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e U visa is give victims of certain crimes temporary legal status and work eligibility in the United States for up to 4 years. The U visa is a nonimmigrant visa and only 10,000 U visas may be issued every fiscal year. 범죄의 피해자에게 최대한 4년까지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권리를 주는 비자입니다. 영주권과는 무관합니다. 관례를 보니 범죄의 피해자들의 경우 오랬동안 감금되었었거나 인신매매당하여 매춘을 강요받았던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권총강도한번당했다고 u visa 가 나오기는 불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돈벌려고 하는것같습니다.
s**jikim**** 님 답변 답변일 5/3/2011 6:16:03 PM
아그네스변호사님 답변감사합니다. 물어보신것에 대해서는 1)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총을 가지고 와서 죽이겠다고 했으니 피해를 당한것인것이라 생각하고2)이 부분이 좀 애매함니다 경찰조사당시에도 서류미비자였고 당시 가계주인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얼렁뚱땅 넘어가려했죠. 이 부분에 관해서 만큼은 경찰서에 그 증거에 유뮤,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3)예,경찰서가서 피의자 몽타주에 관해서 물었지만 흑인들 생긴게 비슷하고 그 경찰도 뭐 그리 대단히 생각하지 안는것 같더라고요.지문찍고 이름물어봤던것 같습니다.당시 워낙 정신이 없었습니다4)예 미국 오하이오 였습니다
r**resh**** 님 답변 답변일 5/3/2011 7:27:56 PM
권총강도피해=영주권? 말이됩니까? 만약 길가다 강도를만나 가진거 다빼앗기고 구타당하여도 강력범죄 피해당한거고, 범죄에 대하여 정보를 갖고있는거고, 범인잡는데 협조할거고, 미국안에서 강도당했으면 영주권나오겠네. 정신좀차립시다.
k**h**** 님 답변 답변일 5/3/2011 10:39:37 PM
그 아이의 경우 U 비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강력범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정황상의 감형을 생각해서 제출한다면 약간의 감형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아이는 무장강도, 공무방해, 살인미수등등의 여러가지 죄목으로 중형을 받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추방 당할 것입니다.
p**k**** 님 답변 답변일 5/4/2011 10:16:36 AM
아그네스 변호사님 오해를 하신것같은데요, 제가 쓴 댓글은 변호사님이 답변쓰시기전에 쓴겁니다. 제가 말하는 변호사는 질문한이가 전에 언급했던 미국변호사를 얘기한겁니다.
s**jikim**** 님 답변 답변일 5/5/2011 9:59:45 AM
아그네스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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