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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권총강도와 영주권 문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7****
조회2,701 공감0 작성일5/3/2011 12:19:33 PM
그 분은 이런 일이 있은후 한 동안 불안과 위험으로 직장을 그만 두시고 집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조그만 가게에 나가서 일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분은 서류미비자인데요,
어떤 미국인 변호사가 이 분의 얘기를 듣고는 도와준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로 영주권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궁금해서 문의 해 봅니다.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도 말이 안돼는 것 같아서요.
혹시 이런 분야에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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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15**** 님 답변 답변일 5/3/2011 12:35:42 PM
네, 가능 합니다. U -Visa 라는 것이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비자 받으시고 2년후 영주권 신청 하실수 있구요.
불체자 분 들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간 쿼터가 있으므로 서두르시 는게 좋습니다.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분과 상담하세요.
도움이 되시길....
j**7**** 님 답변 답변일 5/3/2011 2:37:18 PM
신속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보니 가능한 일이군요.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혹시 말씀하신 조건이라는 것이

당시 가게에 서 찍힌 비디오를 말씀하시는건지요,
그날 폴리스가 그 비디오를 보고 갔답니다.

그리고 무슨 질문서 같은걸 주고 적으라고 했다는군요.
권총 모양 같은거요....

아무튼 말씀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p**k**** 님 답변 답변일 5/3/2011 3:35:16 PM
이민법관련 법률사이트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General Information:
The purpose of the U visa is to give victims of certain crimes temporary legal status and work eligibility in the United States for up to 4 years. The U visa is a nonimmigrant visa and only 10,000 U visas may be issued every fiscal year. 범죄의 피해자에게 최대한 4년까지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권리를 주는 비자입니다. 영주권과는 무관합니다. 관례를 보니 범죄의 피해자들의 경우 오랬동안 감금되었었거나 인신매매당하여 매춘을 강요받았던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권총강도한번당했다고 u visa 가 나오기는 불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돈벌려고 하는것같습니다.
b**ungu**** 님 답변 답변일 5/3/2011 4:18:38 PM
이런일로 영주권 받으면 얼마던지 자작극도 가능하지요. 된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입니다.
w**15**** 님 답변 답변일 5/6/2011 7:59:07 PM
조금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 - VISA 신청서를 자세히 읽어 보시면 23가지 법죄 피해 항목이있구요. 그 범죄로인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번째 관건이고. 두번째는 해당 수사 기관 (경찰 이던, 공소 한 검찰이던) 의 신청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의 주 내용은 " 이 피해자는 수사 (혹은, 공소) 에 꼭 필요하므로 현재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에 해당 수사관이나 검사 등이 작성하고 서명후 이민국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받아 드려지면, 2년 짜리 유 비자가 (직계가족 포함) 나오고, 2년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시면. 이민국 사이트나 전문 변호사께 문의 하세요.. 쓸데없는 ㅅ ㄹ 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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