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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10년전.

지역Washington 아이디p**erkm****
조회857 공감0 작성일5/2/2011 11:38:14 PM
저는 지금 21세 이상 시민권 자녀로 신청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블러그에서 글을 읽었는데. 방글라데시 사람이 자녀가 21세 되기전에 가족이민을 신청했고 그후 시간이 흘러 자녀가 21세 이상 되었을때에서야 비로소 영주권이 나왔는데. 자신을 영주권을 받았으나 자녀는 21세 이상이라는 것으로 못들어 온것에 대해 그는 신청한 날짜로 우선순위 날짜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해서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글은 잠시 제가 옮겨 적은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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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1세 보호법률 조항 뒷부분, 즉 203(h)(3)조항을 보면 행정 지체 때문에 만일 부모와 달리 영주권을 못 받게 되면 다른 순위로 이전되어 우선순위 날짜를 예전것으로 계속 지키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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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elitevisa?Redirect=Log&logNo=50109459475

이렇게 글을 읽었는데요,,,
저는 15살때 부모님이 가족이민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후에 10년이 흘러서야 부모님이 영주권이 승인? 되셨는데.. 자녀인 저희는 부모님께서 5년지나 시민권을 딴 이후에 비로소 다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혹시 저희도 재판을 한다면 가능할까요???


혹시 이 분야에 대한 변호사를 구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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