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las8****
조회1,465 공감0 작성일5/1/2011 7:55:48 PM
저는 24세의 미시민권자입니다. 현재 한국의 회사에서 취직해서
일하는 중(약 8개월근무) 인데 제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부모님(한국거주증)
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1. 동생이 있는데 (만19세) 이런경우 작년소득의 poverty line은 어느정도
가 되는지요? (미국내가 아니라 한국체류시에 한국소득기준으로 적용되나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수속기간은 대략 어느정도인지 궁급합니다.
(한국에서 영주권신청시 시간이 더 걸리는지 여부)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11 2:31:14 PM
1. 시민권자의 동생은 부모님 초청에 따라서 부모님의 피부양가족으로 올 수 없고,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고, 늦은 영주권 문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시민권자가 한국에 체류한 동안에도 부모님을 초청하는 페티션을 신청할 수 있으나, 미국 내의 USCIS 에 하여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소요 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