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김동화 선생님 말씀처럼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랜 시간을 미국에서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분의 경우 학생비자로 지내면서 따로이 친구분 본인 혹은 그 가족분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경우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을 크게 나누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족이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가족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입니다.
2. 취업이민
질문자님이 모든 공부를 끝내시고 난 후에 고용주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종교이민
종교계 종사자 분들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투자이민
50만불(Regional Center) 혹은 100만불 이상의 투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는 방법으로서 처음에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나서, 2년후에 조건해지 신청을 통하여 영구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