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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비자 후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j**se****
조회1,478 공감0 작성일4/29/2011 11:02:36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종교비자를 받고 3년간 교회에서 사역후

문제가 생겨 다시 학생비자로 전환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교회에 초빙이 되어 종교비자를 신청 나머지 2년을

다시 받게 되었는데요,

궁금한 것은 당시 변호사가 그 2년 기간이 끝나면 영주권이 들어갈 때

시간이 촉박하지 않느냐는 것에 할 수 있다고 해서 한국에 나가지 않고

그냥 미국에서 받았는데 최근 변호사가 다시 H1 비자로 바꾸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이 끝나갈 때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이 들어갈 때 만료되는 저희 비자는 유효하지 않게 되는 지요.

저희는 비자연장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최악엔 한국에 나가서 영주권을

받아올 수 도 있는 건지요.

그 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괜챦은 지 아니면 H1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나은 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1 비자는 한국에서 받은 학위증명서도

유효한 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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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11 1:44:37 PM
비성직자에 대한 종교이민은 2009년 10월 31일로 sunset 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목사나 신부가 아닌 사람은 이미 I-360 을 승인받은 경우가 아니면 현행법상은 새로운 I-360 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영주권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I-360 이 승인되어 있는 분은 2012년 까지는 I-485 에 의한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1B 로 체류신분을 변경한다면 계속 체류하면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H-1B 는 한국에서 받은 학위증명서도 유효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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