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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가분들꼐 급히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ku9****
조회589 공감0 작성일5/6/2011 9:51:43 PM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은 이민온지는 이제 3년정도 되었습니다.

초청이민으로와서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났는데,

부득이하게 아버지꼐서 한국에 나가서 일하고 되셨는데

일하게 된곳이 공무원쪽이셔서,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어야하는

상황까지 가게되었습니다..

이런상황이었을때,

혹시 아들인 제가 내년이면 시민권시험신청이 가능하면 앞으로 2년뒤면

시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랬을떄, 향후에 다시 제가 아버지를 초청하면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미국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었을떄, 지금은 제가 알기론 미국을 여행으로

들어오게될때 무비자입국이 가능한데, 혹 이렇게 들어오게된다면 초청으로

받게되는 영주권에 대한 일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nsb**** 님 답변 답변일 5/7/2011 7:27:17 PM
합법적으로 영주권취득한 후 개인의 취업사정으로 한국에 출국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영주권을 반납하고, 그 사이에 자녀가 시민권자 되고, 그 때 아버지가 미국에서 영주하실 의사가 있으면, 이민초청 수속 진행하여 한국에서 이민비자 받고 미국에 입국하시거나 , 만일 그 당시 무비자로 아버지가 미국에 계시면 미국 내에서 시민권자의 부모자격으로 영주권 수속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무비자로 미국한 자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면 한국에서 수속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의 이민법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합법적인 무비자 혜택으로 인한 미국방문 기록은 귀하의 시민권 신청 또는 후일 아버지의 영주권수속에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시민권 시험 철저히 준비하시어 가능한 기간 내에 시민권 취득하십시오. 귀하의 시민권 취득은 아버지의 향 후 영주권 재취득에 대한 보장(Insurance)이 되어 아버지의 마음이 편안하시게 될 것 입니다.
s****ku9**** 님 답변 답변일 5/8/2011 9:31:08 PM
너무나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큰 고민이었는데, 좋인 도움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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