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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스폰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eul010****
조회1,347 공감0 작성일5/5/2011 9:49:50 AM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있는데
곧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옮기는 직장에서 영주권을 스폰서 해준다고 변호사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방법을 하나도 몰라서 여쭙니다
2006년 1월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왔고
3개월뒤 학생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연장하고있구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다 졸업은 못하였고
현재 1살된 미국시민권 아기가 있습니다
신랑과 혼인신고는 안되어있는 상황이구요.
제 상황이면 몇순위에 들어가는지요..?
그리고 영주권 취득까지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제 상황이 까다롭진않은지... 알려주세요^^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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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11 1:14:38 PM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숙련 또는 2년 이상의 합법적인 경력을 요하는 3순위 숙련공으로 취업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 를 신청하기 전에 결혼한 배우자는 I-485 를 따라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고교 졸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매년 연장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셨다면 ESL 과정이었을 것인데, 비숙련공이나 숙련공 모두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011년 5월 현재 문호: 숙련공 2005년 8월 22일; 비숙련공 2003년 9월 8일)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5/5/2011 2:13:32 PM
변호사님 말씀을 쉽게 풀어보자면, 최소한 8년정도 걸린다는 이야기이며, 거기다 이 기간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불법체류가 되는 순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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