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되지만, 포기하시기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신 후에 출국 하셔도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게되면, 허가서가 유효한 2년동안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1년을 넘더라도 최대 2년까지 영주권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국에서 체류하기를 원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 만료전에 미국에 자녀분을 방문하셨을 때 재입국 허가서 연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혹, 가지고 계셨던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시기 위해 영주권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손님분들이 계시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