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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k**p429****
조회3,787 공감0 작성일5/4/2011 9:42:22 PM
안녕하세요? 한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포기할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면 자녀 방문을 위해 미국을 방문시 자동차 면허기간이 살아 있어도 운전을 하지 못하나요? 은행 어카운트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요? 소셜 넘버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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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5/2011 9:35:23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되지만, 포기하시기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신 후에 출국 하셔도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게되면, 허가서가 유효한 2년동안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1년을 넘더라도 최대 2년까지 영주권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국에서 체류하기를 원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 만료전에 미국에 자녀분을 방문하셨을 때 재입국 허가서 연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혹, 가지고 계셨던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시기 위해 영주권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손님분들이 계시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5/4/2011 10:18:34 PM
1. 운전 하실 수 있습니다.
2. 은행 어카운트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소셜 넘버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w**mdtkw**** 님 답변 답변일 5/5/2011 2:18:57 AM
상식적인 질문..묻기전에 한번 더 생각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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