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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las8****
조회918 공감0 작성일5/9/2011 10:13:04 PM
제딸이 시민권자이고 한국에서 외국계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만24세이고,한국에있는 부모를 초청하려하는데, 연봉이 최저 얼마

이상이어야 부모초청대상이되는지요?

연봉이 적으면,스폰서를 내세우면 된다고하던데 사실인가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IRS 에필요한 서류를 어떤것을 떼야하는지요?

꼭 미국서류인W2 FORM 이어야만한가요?

회사에서 내준서류는 한국서류를 영문으로 번역한 원천징수영수증

인데.이것으로도 가능한지요?

저희가 모두 한국에 체류하고있는데,진행을 한국미대사관에서 진행해

야하는지, 아님 미국으로 서류를 보내서 진행시켜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좋은답변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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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0/2011 1:20:48 PM
초청하는 딸을 포함하여 2식구일 때에는 $18,380, 세식구일 때에는 $23,160 입니다. 연봉이 적으면 공동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이민법상 보증인 (초청인은 당연 보증인입니다) 의 일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40501 (재정보증인의 요건)

이 중의 하나가 미국에 살고 있어야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미국에 주소와 주거를 유지하고 있거나, 함께 들어와서 살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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