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역California
아이디k**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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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9/2011 8:25:13 AM
이민초청으로 온 가족이 영주권자 입니다
남편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한국에갔는데 공무원 직장을 다니려합니다
직장을 택하자니 주민번호가 있어야하는데 그러자면 영주권을 포기해야만
한다는데 그러면 무비자로 가족 방문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지요
또한 훗날 자녀가 시민권자가 돼어 아빠를 다시 재이민초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전문가님들께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