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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k**95****
조회1,044 공감0 작성일5/9/2011 8:25:13 AM
이민초청으로 온 가족이 영주권자 입니다
남편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한국에갔는데 공무원 직장을 다니려합니다
직장을 택하자니 주민번호가 있어야하는데 그러자면 영주권을 포기해야만
한다는데 그러면 무비자로 가족 방문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지요
또한 훗날 자녀가 시민권자가 돼어 아빠를 다시 재이민초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전문가님들께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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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s2**** 님 답변 답변일 5/9/2011 10:42:20 AM
지금은 영주권 포기 안하셔도 주민 번호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니 자세한건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어떻게 받은 영주권인되 쉽게 포기 하지 마세여...정말 미국으로 안들어 오신다면 몰라도 그리고 영주권 포기 하셔도 무비자로 미국 들어 오시는건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그리고 훗날 자녀가 아빠 초청 하는되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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